오늘 포스팅은 못 받은 월급 받자 임금체불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소개와 공유하는 포스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은 임금과 퇴직급여 등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체불 당시에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국내거주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을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를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소송비용 등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진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 먼저, 체불사건에 대한 내용을 지방노동관서(지방 노동청 및 고용센터 등)를 통해 접수합니다.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체불금품 조사가 확정되면, 체불 임금 등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구조신청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공통 서류-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신분증, 도장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법인 등기부등본( 가압류, 강제집행 시 각각 1부씩 추가)
송달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사업주의 주민등록 초본 1부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부동산가압류: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자동차가압류:자동차등록원부
채권가압류(예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등): 사업주주소지나 영업장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3채무자 인적사항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제3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유체동산 가압류: 사업주 주소지나 영업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월급, 수당, 퇴직금등 못 받았을 경우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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