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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층간소음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정부 서비스

by 바쉐린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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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층간소음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정부 서비스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포스팅입니다.


층간소음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인데요. 이웃 간 이해와 배려를 통한 화목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앞장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을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갈등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개설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 간 의견 조율을 통한 중재 상담 실시


서비스내용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콜센터)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등 안내
-전국대상 단일번호( 1661-2642 )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방문상담, 소음측정)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관리주체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전화상담> 방문상담신청> 상단안내문발송(상대세대용 안내문동봉)(대상관리주체(관리사무소등), 상대세대 목적관리주체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게 우선상담실시, 상대세대가 관리주체의상담에 참여요청) >

-상대세대가 상담참여비동의/미회신 했을 경우 -관리주체가 우선상담 실시(신청세대), 신청세대 요청 시 -신청세대상담, 소음측정실시 (수음세대)-처리완료

-상대세대가 참여동의했을 경우-관리주체가 우선상담 실시(신청세대, 상대세대)-갈등이 지속될 경우-관리주체가 현장진단신청-신청세대, 상대세대 방문상담실시-갈등지속될 경우- 수음세대가 소음측정신청-소음측정실시 (수음세대)-처리완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전화상담> 방문상담신청> 상단안내문발송(대상상대세대 목적상대세대가 센터의 방문상담에 참여요청)>

상대세대가 상담참여비동의/미회신-상대세대에서 방문상담 - 참여요청안내문추가발송-신청세대 요청 시 -신청세대상담, 소음측정실시 (수음세대)-처리완료

상대세대가 상담참여동의-신청세대, 상대세대 방문상담실시-갈등지속될 경우- 수음세대가 소음측정신청-소음측정실시(수음세대)-처리완료


*자세한 사항과 상담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FAQ 자주 묻는 질문 or 상담신청


담당부서
-인천, 경기, 강원, 제주(본사 환경안전지원단 생활환경안전처 주거환경관리) 032-590-3568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 1부) 051-366-3640
-대전, 세종, 충북, 충남(충청권 지역본부 환경시설관리처 화학시설검사부 ) 042-939-2243
-광주, 전북, 전남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 화학시설검사 2부) 063-279-1307

서울 지역 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은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행함(02-3407-1500)


뉴스를 보더라도 자주 등장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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