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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잘못 입금한 돈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by 바쉐린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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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잘못 입금한 돈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소개하고 공유하는 포스팅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3.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4.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신청
-잘못입금하고 자금이체한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 된 경우
-착오송금 후 1년 이내에만 신청가능
-잘못송금한 금액이 5만 원~50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
-예금보험공사 1층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PC로 해야 함, 대리신청도 가능 )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신분증,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필요
-사기, 보이스피싱등으로 인한 송금은 지원불가


생각보다 흔히 있는 일인데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었습니다. 한 번씩 뉴스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나오기도 하더군요. 입금하실 땐 확실히 체크를 하신 후 입금하시고, 실수로 잘못 입금하셨을 때 반환이 안 된 경우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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