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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전세사기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신청하자

by 바쉐린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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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은 전세사기 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 신청하자에 대한 주제로 내용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
-법률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안내
-주거지원: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에 단기거처 지원
-금융지원(신규임차자금): 저리·무이자 대출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대출 지원 
-금융지원(대환대출): 저리로 기존 거주지에 대한 대환 대출 지원 
-사기접수: 사기유형 분석 및 피해사례 관계기관* 공유 
    * 국토교통부, 경찰청(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에 수사자료 제공
-전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무료 법률지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전화 상담(안심전세포털 – 전세 – 전세피해지원센터 – 예약신청)


LH · 지방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신청자격: 전세피해자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되는 자
(주거지원사유) 경·공매 낙찰 퇴거, 비정상계약으로 퇴거, 직선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 등

지원기간: 6개월 거주 가능(최대 2년)

지원금액: 월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무보증금, 6개월분 또는 1개월분 임대료 선납 중 선택 가능)

대상자 선정: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거주 지역, 세대 구성원 수, 기존거주지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최종 심사 후 배정


기금저리대출(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 전세피해자 중 소득·자산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지원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대상주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²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²)

대출한도: 최대 2억 4천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2.1%,

*전세피해자 중 (1)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상 지난 자, (2) 임차물건이 경·공매 낙찰된 자인 경우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생략 가능 > 관련 증빙서류 구비하여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대환대출(버팀목전세대출)

신청자격: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전세피해자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3억 원 이하)
* (추가 피해요 건) 우선변제권 침탈, 임대인 사망, 형사 고소, 경·공매 개시 등
* (소득기준) 부부합산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자산기준)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지원기간: 6개월(대출보증기관의 연장 기준에 따라 연장)

대출한도: 최대 2억 4천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1.2% ~ 2.1%,

*대상자는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생략 가능 > 관련 증빙서류 구비하여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에 바로 대출 신청 가능


무이자대출

신청자격: 지원대상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이거나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1인 가구 포함)

지원기간: 최대 25개월(임대차계약 1년 이상, 만기일시상환)/지원종료 후본인이자부담하에 대출연장가능

대상주택: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1.25억 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적은 금액

지원금액: -대출금액에 대한 25개월 이자 전액(본인 부담 이자 없음)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료 전액(신청인 선납 후 정산 지원)


심리상담 지원

대상 및 개요: 전세피해 임차인(및 직계 존비속) •심리상담 전문가 3회 유선/방문 상담 실시


전세피해확인 및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1.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1부
2. 등기부등본 1부
3. 전세금 입금내역 1부
4.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1부
5. 계약 해지 통보 내역 1부
6. 확인서 발급 신청서 1부
7. 임차인 확약서(개인정보동의서 포
함) 1부


보증금 미반환
(계약종료 후 1개월 경과)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접수증 * 등기부상 임차권미등기된 경우에 한함


경·공매 종료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매각물건명세서 및 배당표* 1부 * 배당기일 전인 경우 배당표 제출 생략


비정상계약
(임대인 기망에 따른 비정상계약 체결)- 형사 또는 민사 조치 내역
* 형사: 고소·고발 접수증/민사:·조정조서,
지급명령 결정문, 소송 진행사항 증빙 등


지원프로그램별 추가요건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서류

신규거처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1. 주거지원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해당자) 비정상계약으로 인한 퇴거 증빙
4. (해당자) 생업상 이전사유로 인한 이사 필요성


기존거처 금융지원 (대환대출)
1. (해당자) 임대인 사망내역 증빙(사망임대인 주민등록 등·초본)
2. (해당자) 전세사기 관련 형사고소 접수증


전세사기 피해 입으신 분들의 법률, 주거, 금융지원받으시고 원만한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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