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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바뀌는 점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제한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9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접수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 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최근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원인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자 신청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대형의 10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하면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면서 소득 1억 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의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답니다. 우대형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 최대 0.8% 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적용받으면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우대형은 내년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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