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 포스팅은 이제 재건축 절차 개선됩니다라는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 개선될 예정인데요.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계약체결 시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 분쟁 우려 시 조정전문가 파견 및 분쟁조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합니다.
상가, 주택 소유자의 분쟁과 투기방지를 위해 상가도 주택과 동일하게 지분 쪼개기를 제한하게 됩니다.
정비구역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사전제시 의무화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 간소화로 지정기간 등을 단축하고 신탁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 정비, 사업계획 통합처리 등 절차 간소화로 사업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총회 개최, 출석, 의결은 온라인(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사업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기게 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사업성을 보완하는데 , 기부채납 부지는 사업시행가능 면적요건(상한 1만㎡)에서 제외합니다. 소규모 관리지역에서 공공이 참여해 연접한 구역을 통합시행할 경우,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 2만㎡에서 4만㎡ 이하로 완화, 소규모 정비사업 기금 융자(사업비 50~70%, 1.9~2.2%)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응형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0) | 2023.10.07 |
---|---|
Hug 중도금 대출 지원 확대 (0) | 2023.10.06 |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0) | 2023.10.04 |
이제 특례보금자리론 제한됩니다 (0) | 2023.10.03 |
실손보험 의료비 간소화 예정 (0) | 2023.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