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어떻게 될지 공유하는 포스팅입니다.
저번에 포스팅했다시피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는 중단되었습니다.
우대형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 1억 원 이하)
특례 아낌 e-보금자리론: 10년-4.25 , 15년-4.35, 20년-4.40, 30년-4.45, 40년-4.50, 50년-4.55
(특례 t-보금자리론도 같습니다)
-t-특례보금자리론 :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방문해서 대면 신청 · 접수하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비대면('u'방식) 금리는 0.1% p 가산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LTV 최대 80%까지 적용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조정 기준금리: 4.75%(10.1일~10.31일)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
우대금리
신혼가구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0.2% p
저소득청년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연령 만 39세 이하 -0.1% p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다만,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0.4% p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일) 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구입용도,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최초 수분양자,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0.2% p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
, 구입용도, 상환용도(상환용도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0.6% p
녹색건축물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를 받은 경우로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에서 확인 가능-0.1% p
해당시항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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