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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증과 할인 제도/ 이런 경우 300% 최대 할증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직전 연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됩니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할인/할증 제도를 시행하며, 가입자들은 비급여 보험료를 갱신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조정하게 됩니다.
이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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