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달라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알아보자입니다. 내용을 공유해 봅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제도인데 2024년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최대 30만 원 보증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아래 기관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소득기준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주택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소급지원
2024. 1. 1~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단, 2024. 6. 30. 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청년 : 만 19세~만 39세 이하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전세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심사결과 알림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지급방법 :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방법
온라인(정부 24) 또는 방문접수
1) 온라인 : 정부 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 24> 자주 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 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2)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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