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5월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330만 원 받아 가세요 근로장려금 내용을 공유해 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통해 소득은 있지만, 그 금액이 적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조건
가구원 요건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또는 단독가구
총소득 요건
연간 총급여액이 2,200만 원 ~ 3,800만 원 내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최대 100만 원
재산 요건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PC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겨름 (정기/반기)]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국세청 ARS (1544-9944)
전화로 신청하려면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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