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안내문1 층간소음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정부 서비스 오늘 포스팅은 층간소음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정부 서비스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포스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 서비스인데요. 이웃 간 이해와 배려를 통한 화목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앞장섭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현장진단(방문상담·소음측정)을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갈등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개설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웃 간 의견 조율을 통한 중재 상담 실시 서비스내용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콜센터)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등 안내 -전국대상 단일번호( 1661-2642 )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 2023.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