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간간히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의 뉴스를 한 번씩 경험한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코로나시기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실업급여 규정이 바뀌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산정규정 개정-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2시간~3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로 계산해 실업급여 지급했지만 실제 근로시간으로 급여 책정한다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는 반정도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8월 말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논의했던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실업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근로시간 X시급)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방안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이후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 까닭은 현장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뒤늦게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것이라 하는데요.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실직 전 임금보다 실직 후 실업급여가 더 높은 점인데, 주 5일 하루 2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41만 7989원이지만, 실업급여는 두 배 이상 많은 92만 352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매주 10시간 이하 최저임금의 단시간 노동자가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하면 기존 923,520원의 실업급여에서 약 46만 1760원으로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청 서류도 실업 전 근무시간을 알 수 있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서류에서 일일 3시간 이하 근로자 구분이 없었지만 구체적인 근로 시간을 알 수 있게 서식개정 또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점 유의 하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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