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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적용

by 바쉐린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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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경기 팍팍한 살림이지만 모처럼 쉬는 날이나 데이트할 때 영화관람 많이 하죠?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는데 추가가 되었습니다.

소득공제


제도내용

한국문화정보원(문체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영화티켓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 적용

2023 07. 01 개정
영화 관람료의 문화비 소득공제 추가 적용(’ 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비 및 종이신문 구독료, 영화 티켓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제, 간편 결제(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 공제 가능 한 대상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

공제율 30%, 공제 한도: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

주의사항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구매 비용만 적용,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코로나를 겪으면서 영화 업계 및 많은 경제적인 타격을 입으면서 코로나 이후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이 겹쳐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러한 혜택은 반가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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