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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인도에 주차하면 과태료

by 바쉐린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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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운전자 분들이 알아야 할 새로운 정책이 발표가 되었어요. 절대 주차 금지 구역이 추가되었는데요.
길 가다 보면 인도나 출입구등 통행에 어려움을 주는 주차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2023년 7월부터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요

기존형식
평행주차나 이중주차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모두 공통점은 5분 이상 정차하면 안 됐었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라고 되어있었습니다.

1. 교차로ᆞ횡단보도ᆞ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7.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8. 시ᆞ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위 법령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시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됐었습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



7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기존 5곳이었던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가 되는데요.  1분만 주차해도 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길 가다가 또는 인도등에서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목격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느낀 경우 일반 시민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도 가능해요.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은 이제 6곳으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로 늘어났어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신고 기준 시간은 1분으로 통일된다고 해요. 다만,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고 해요

절대주차금지구역시행 7월부터 시행 한 달간 계도기간 운영후 8월부터, 과태료 4~8만 원의 과태료, 절대주차금지 구역 신고: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
, 절대주자금지 구역 6곳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신고기준 시간 1분 ( 1분만 주차해도 벌금) 법이 개정된 만큼 각별히 신경 써서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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