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8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공유합니다
2024년 8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가 모바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는 내년 5월 31일까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 편리하게 주택임대차 신고를 처리하실 수 있겠네요
반응형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8월 보이스 피싱 통장협박, 보이스피싱 피해자 피해구제 개선 (0) | 2024.08.04 |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사용 간편하게 이용 (0) | 2024.08.03 |
제주도 관광명소 물찻오름 출입제한 기간 (0) | 2024.07.12 |
제주도 관광명소 문석이 오름과 출입통제 (0) | 2024.07.11 |
제주도 송악산 일부 출입 제한 됐으니 참고하세요 (0) | 202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