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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8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by 바쉐린 202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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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8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공유합니다


주택임대차 모바일 신고



2024년 8월부터 주택임대차 신고가 모바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는 내년 5월 31일까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 편리하게 주택임대차 신고를 처리하실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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