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자동차 사고 피해 대차료 받을 수 있어요.라는 주제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차료에 대해 공유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차료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대차료란 피해자의 자동차가 파손되어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한 있는 경우 그 대차 비용을 가리킵니다.
대차료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차를 대신 빌려 사용하는 렌트 비용입니다. (매매업소 전시차량, 방치 차량제외)
대차를 하는 경우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으로 빌릴 수 있는 비용을 한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차량의 운행 연한 (중형이하 5년, 대형 8년, 승합차 9년)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를 인정합니다.
대차를 안 하는 경우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최저요금으로 빌리는데 소요되는 요금의 35% 상당액을 인정합니다. 운행 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 최저 요금으로 빌릴 수 있는 대차료의 35% 상당액을 인정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을 인정
대차료 인정기간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인정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인정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폐차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인정
보상되는 금액 비율은 운전자,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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